비급여수기열람

제증명 발급안내

  •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안내
  •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8호 법제21조 제2항 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자에 관한 기록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원하실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
  • 환자 본인이 자신에 관한 진료기록을 열람, 사본발급 원할 경우
    • 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)
  •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.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환자의 가족이 원할 경우
    • ①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)
    • ②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  • ③ 환자가 직접작성하고 서명, 날인한 동의서(별지 제9호의 2 서식)
      다만,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.
    •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
      다만,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  •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원할 경우
    • ①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)
    • ②환자가 직접작성하고 서명, 날인한 동의서(별지 제9호의 2 서식)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, 날인한 위임장(별제 제9호의 3 서식)
    • ③환자의 신분증 사본
      다만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  • 환자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가족이 환자의 기록열람, 사본발급을 요청할 경우
    • 환자가 사망한 경우 1.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    2.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  3.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만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.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    2.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  3.환자가 의식불명,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   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.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    2.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  3.주민등록표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.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    2.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  3.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  • 관련 서식
    •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(별지 제9호의 2 서식)
    •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(별지 제9호의 3 서식)